2009년도 부터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"근로장려세제"(EITC)가 시행될
예정 이라고 2008년 4월 1일 15:00 시에 반포세무서 에서 조상윤, 김양근 두
조사관이 홍보차 본 재단을 방문했다.
본 재단에서는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들이 근로장려금을 수급 받을수
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.
--"근로장려세제" 란?--
.일은 하고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.
--근로장려금 신청자격--
.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.
-소득요건 :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,700만원미만
-부양요건 :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
-재산요건 : 무주택이고, 부동산. 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
* 당해연도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
(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)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-근로장려금 지급액--
*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(부부합산)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
0 ~ 800만원 = 근로소득x10%
800 ~ 1,200만원 = 80만원
1,200~ 1,700만원 = (1,700만원 - 근로소득) x16%
--신청 및 지급--
*신청시기 : 2009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
*신청방법 : 우편, 방문신청, 전자신청
*신청장소 : 주소지 관할세무서
*신청서류 :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
*증빙서류 :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임대차 계약서사본, 분양계약서 사본, 분양대금 등 납입영수증 등
*지급시기 : 2009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
*가난이 대물림되고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*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국가유공자장학재단 전화 (02) 517-8828 또는 가까운
세무서 (반포세무서(02) 590-4621~5) 나, 국세 종합상담센터 1588-0060으로 문의
하시기 바랍니다.
*자료제공 :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(02)398-6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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