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단법인 국가유공자장학재단
재단 허가번호: 제824호
허가 년 월 일: 2005년 12월 15일
대 표 자 : 최 병 재 (1947년 7월 7일)
사 업 목 적 :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과, 그 후손들을 훌륭한 인재로 양성함을
목적으로 한다.
등 기 번 호 : 001541
등 록 번 호 : 254121-0015411
고 유 번 호 :107-82-11013
정기간행물(월간) : 국가 속의 나 (등록번호 : 서울 라10966호)
소 재 지 :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8-9 (동림빌딩4층)
Tel)
대 표: (02)517-8828
이사장실: (02)517-8835
F A X : (02)517-8834
◎ 사업목적
우리 역사의 어려운 고비 고비마다 수많은 애국지사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독립투사들과 6·25 참전용사들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면서 나라를 지켰고, 그 목숨과 피와 땀과 눈물이 오늘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했습니다.
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비할 뿐 아니라 그 참상이 국민의 뇌리에서 점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. 그뿐 아니라 국군포로귀환, 유해발굴 등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만 맡겨둘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몇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, 우리 후손들이 앞장서서 하나 하나 해결해 가야겠습니다.
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그때 그때 일회성으로 그치고 아픈 역사 속으로 계속 묻혀갈 때 그 혼백이 우리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며, 우리 대한민국도 굳건한 반석위에 똑바로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.
생각해 보십시오. 이념논쟁으로 남북이 수많은 목숨을 풀잎위의 이슬처럼 산화시키고 낙동강물 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렸지만, 아직까지도 인류역사의 분단국가로 남아 그 떠도는 영혼을 위로하지도 못하고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데, 많은 사람들이 병역을 기피하며,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면서 경상도, 전라도, 보수, 진보 편 가르기로 기득권을 주장하며, 자신의 영달만을 꾀하고 있으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
이에 본 재단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『민법』제32조 및『공익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법률』제4조에 의거, 국가유공자의 유지를 받들어 호국 정신 계승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, 유공자의 복지향상과 가난이 되물림 되고있는 그 후손들을 훌륭한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국가유공자후손 장학금수여 취지를 공고하니 전 국민들은 물론 후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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