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재단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및 유해발굴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, 한나라당 김문수의원이 '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'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를 적극 환영한다. (아래 신문기사 참고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"국군포로 귀환경비 지원"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 귀환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, 국군포로 귀환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.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23일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제3국에 숨어 살고있는 국군포로의 귀환 비용을 국가가 보전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‘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'을 국회에 제출했다. ‘국군포로대우법’ 개정안은 국군포로 귀환 및 실태파악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 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로, 국군포로 귀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 이 법안은 탈북한 국군포로 가족을 특별 지원하고 남한 내 국군포로 가족을 보훈대상으로 예우토록 했다. 지금까지는 국군포로가 본인이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. 김 의원은 또 이날 납북자 지원을 위해 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장관급 이상 남북한 회담 개최 때 납북자 송환문제를 의제화하도록 규정한 ‘납북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’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. ‘납북피해자지원법’은 납북자가 귀환해 국내에 정착할 때 필요한 정착금, 주거지, 직업훈련, 교육, 생계급여 등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고 있다.
박은주 기자[세계일보 2005.06.24(금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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